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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 대상 범위를 2배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일반 계층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신청 기한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본래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로 2015년 도입되었습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계산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입니다. 올해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정기신청 금액은 1조 1892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지급액 계산

  • 지급액 계산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100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500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 국세청에서는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 간편하게 자녀장려금을 확인해보세요.

 

 

자녀장려금 대상 및 조건

올해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은 총 115만가구로 작년 대비 2배 이상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규모가 커진 것은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결과로 아래 완화된 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가구조건

  •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조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금 4 ~ 7,000만원 50 ~ 10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 7,000만원 50 ~ 100만원(자녀 1인당)

 

재산조건

  • 재산: 가구원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 포함 항목: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차량, 금융 자산, 주식

 

자녀장려금 지급일

정기지급: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기한 후 지급: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 24.5.1 ~ 5.31

기한 후 신청기간: 24.6.1 ~ 11.30

 

단, 기한 후 신청시 불이익으로 5% 감액되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모바일 ARS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방법 버튼을 클릭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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