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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 대상 범위를 2배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일반 계층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신청 기한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본래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로 2015년 도입되었습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계산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입니다. 올해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정기신청 금액은 1조 1892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 지급액 계산
- 지급액 계산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100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500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 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 국세청에서는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 간편하게 자녀장려금을 확인해보세요.
자녀장려금 대상 및 조건
올해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은 총 115만가구로 작년 대비 2배 이상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규모가 커진 것은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결과로 아래 완화된 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가구조건
-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조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자녀 1인당) |
재산조건
- 재산: 가구원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 포함 항목: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차량, 금융 자산, 주식
자녀장려금 지급일
✅ 정기지급: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기한 후 지급: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24.5.1 ~ 5.31
✅ 기한 후 신청기간: 24.6.1 ~ 11.30
단, 기한 후 신청시 불이익으로 5% 감액되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모바일 ARS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방법 버튼을 클릭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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